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-2017-상속증여-1366(2017.06.1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비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로부터 5억원 정도를 증여받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증여세 과세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
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
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
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
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
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
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
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
.
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
우:
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
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
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
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
제
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
이
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4. 기존 해석사례
○
서면-2017-상속증여-1366, 2017.06.15.
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
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,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