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9.29
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-2017-상속증여-1366(2017.06.1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비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로부터 5억원 정도를 증여받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【증여세 과세대상】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 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 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. 기존 해석사례 ○ 서면-2017-상속증여-1366, 2017.06.15.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,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